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57회신일 1993.06.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9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공장용지 분양 후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을 맺고 공장용지를 분양하였다. 공단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공장용지 대금의 7%를 관리비로 받기로 하였다. 입주업체가 부담한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 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이 경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는 당해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계속적인 용역의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입주업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 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이 경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는 당해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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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7 (1993.06.29 회신),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13)
원 제목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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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