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받는 임대료·관리비·시설사용료·주차료의 과세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이 시로부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받았다.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재단법인 ○○재단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의 과세 여부.
2.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방법.
회답
1.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차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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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6 (2001.03.24 회신),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53)
- 원 제목
- 입주업체 등으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