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 및 실질적인 임대 대가의 수령 여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 및 실질적인 임대 대가의 수령 여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는 경우의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공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 여부 및 수탁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고 하는지 등을 살펴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43,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9조제1항제19호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은 현행 제12조제2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9조제1항제19호임.
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은 현행 제12조제2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19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43 위탁 시설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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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6 (<time datetime="2013-11-08">2013.11.08</time> 회신), "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2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