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 없는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64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가 없는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자에게 임대차 부동산 관련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그 금액이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64 (2017.05.31 회신), "대가 없는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37)
원 제목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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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