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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임대와 독립된 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함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와 독립된 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함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 상가 등의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지방공단에 위수탁하여 제공한다.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함께 또는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지하도 상가 등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직접 또는 귀 질의의 지방공단에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기 회신사례(부가46015-2797, 1998.12.18)을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지하도 상가 등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직접 또는 지방공단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제공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2797, 1998.12.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을 과세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의 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료·가스료 등 과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7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97 임대료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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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2007.03.30 회신),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8)
- 원 제목
-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