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위임이면 면제되지만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과세된다.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세입징수를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위임이면 면제되지만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시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임대계약과 세입징수 관련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한다. 업무가 단순 위임인지, 임대·관리·유지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공단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처리된다.

질의요지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ㆍ관리ㆍ유지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동 상가에 대한 임대ㆍ관리ㆍ유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상가임대에 대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 직세국 법인세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또한 검토 후 귀 공단에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세입징수를 시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경우 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징수 업무만 시설관리공단에 단순 위임 또는 위탁하면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임대·관리·유지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5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47)
원 제목
시 소유 상가에 대해 세입징수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