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3068회신일 2019.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8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관리사업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나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1247, 2017.07.30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입주업체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 관리단이 관리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자치관리비로 보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3068 (2019.08.28 회신),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97)
원 제목
입주업체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