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공공요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8건
'공공요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물관리사업자가 받는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과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는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구분징수·납입 대행 시 제외되지만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임대료와 관리비 또는 공공요금을 징수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나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제외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재화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항 관련 사용료와 대행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직접 부과한 사용료를 별도 징수해 전액 납부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항 항공기의 공항시설 사용료는 면세이고 별도 구분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총액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된다.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임대료ㆍ관리비와 함께 받는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ㆍ가스료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문화행사 대행용역과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시설물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이며 별도로 부과·징수·납입만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관리비와 함께 받은 연체료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과세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