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입주자대표회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2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받는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자 전용 주차장에서 초과 차량에 실비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주차장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해당 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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