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건물관리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과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는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건물관리사업자가 받는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과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는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구분징수·납입 대행 시 제외되지만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 또는 주차료를 받는다. 관리비에는 공공요금이나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589, 1995.3.28.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상당액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과-598, 2012.5.25.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건물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건물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사업자가 받는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 부가46015-589, 1995.3.28.
관리비와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별도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지만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상당액은 포함됩니다.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과-598, 2012.5.25.
관리용역 위수탁계약에 따라 인건비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9 전력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 부가46015-874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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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8 (2012.09.27 회신), "건물관리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47)
- 원 제목
- 건물관리사업자의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