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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주차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주차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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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068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53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86

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78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61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9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은 부가세 대상인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34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642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