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주차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주차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9
-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2
- 건물관리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8
- 위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68
-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6
- 종합병원 부설 주차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00
- 상가 자치회가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