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7회신일 2012.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2

관리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집합건물 관리대행 용역과 관리비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나 관리비를 받는다. 또는 관리단과 계약하여 건물관리 및 관리비 징수 대행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또한 건물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규정한 당해 건물의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 징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위 법률에 규정한 당해 건물의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1. 관리대행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또는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대가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관리단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관리와 관리비 징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 등에게 분배·징수하면 그 징수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491 심판결정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671 심판결정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230 심판결정
    2013.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3323 심판결정
    2011.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4040 심판결정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7 (2012.05.22 회신), "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46)
원 제목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