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89회신일 2002.04.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3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재화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의 임대료와 관리 대가를 받는다. 임차인 부담의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97,1998.12.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69,1998.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거나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대신 납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2.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그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의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임대인 명의로 전기료·가스료 등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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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89 (2002.04.13 회신),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73)
원 제목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할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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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