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관리대가와 자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70-2084회신일 1993.08.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가 관리대가와 자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7

사업자의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관리단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관리단은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한편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집합건물의 입주W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단순한 원천징수 의무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8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의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관리단이 자치관리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집합건물의 입주W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단순한 원천징수 의무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8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2084 (1993.08.27 회신), "상가 관리대가와 자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53)
원 제목
상가등의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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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