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02회신일 2017.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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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입주자로부터 받거나 단지 내 장소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주차장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1차량을 초과한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 주차장 이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2.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02 (2017.07.30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46)
원 제목
주차장 이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