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93회신일 1985.1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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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3

부동산 양도·임대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과세되고, 그 밖의 공급은 면세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와 부수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임대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과세되고, 그 밖의 공급은 면세된다. 과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관리비의 종류별 발생금액과 배부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은 신고대상기간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자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관리비의 종류별 발생금액과 그 배부기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3. 귀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양도ㆍ임대 및 그 밖의 재화ㆍ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

3.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자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 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관리비의 종류별 발생금액과 그 배부기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3 (1985.11.23 회신),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96)
원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면세범위 및 국고금 단수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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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