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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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누락 근로소득에 근로자 가산세가 붙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의 가산세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본세를 뺀 추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2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과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양수인도 책임지면 출자자 책임은 면제되나?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국세기본-202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요건도 충족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해석례 서면-2021-법규기본-562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 심사위원회 판단을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과 증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 신청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2022.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6 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 결정문의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인지 시점은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347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근거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과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송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합산배제 신고 후 시행령상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재조사 후 감액처분을 다시 경정할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국세기본-202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원 재조사 후 감액한 처분에 증액경정사유가 확인되면 재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청은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할 수 있다. 재조사 뒤 감사 등에서 법령 적용 오류와 같은 재경정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제1안이 타당하다.

10 구법상 결손처분 뒤 납부의무가 남아 있나?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하고, 구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세기본-2022.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 후 납부의무와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구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 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할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함께 성립하나?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국세기본-2022.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경합 여부를 묻는다.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한다. 사업양수인의 의무 지정을 이유로 출자자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13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2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등의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기한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참조)
국세기본-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을 얻고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 후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국세기본-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및 조세법령운용과-324를 참조한다.

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에 정관이 필수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단체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와 징세46101-2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직원 제공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은?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22.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주택 전체가 아니라 각 호별로 판단한다.

21 과세처분 소송 중에도 탈세제보포상금을 받는가?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2022.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면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세제보 대상 사유와 별도 추징사유에 따른 과세처분의 불복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2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세 가지 유형별로 물었다.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시된 각 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거래 효력과 무관하거나 동일 과세단위에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은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묻는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와 원인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의무위반가산세와 착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납부액은 충당 후 잔액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반환한 연장근로수당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한 소방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6 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 제척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제척기간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여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이나 판결 대상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도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에 따라 연동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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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