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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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2.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과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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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위원회 판단을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과 증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 신청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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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2022.11.15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 |||||
6 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 결정문의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인지 시점은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347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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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근거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과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송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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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합산배제 신고 후 시행령상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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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할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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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22.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등의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기한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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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에 정관이 필수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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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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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단체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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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와 징세46101-2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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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3.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세 가지 유형별로 물었다.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시된 각 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거래 효력과 무관하거나 동일 과세단위에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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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은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묻는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와 원인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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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의무위반가산세와 착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납부액은 충당 후 잔액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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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반환한 연장근로수당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한 소방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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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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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척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제척기간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여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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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이나 판결 대상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도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에 따라 연동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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