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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제공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주택 전체가 아니라 각 호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각 호의 면적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9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시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면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회답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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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182 (2022.04.01 회신), "직원 제공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76)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