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51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얼마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평가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비상장주식은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세 의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2
환지 중인 상속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환지된 면적이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증감부분에 대하여 미정산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함
상속증여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중 환지예정지가 있을 때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따라 산정한다. 면적 증감분의 미정산금액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한다.
10,453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자녀는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출자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4
상속 농지의 등기원인이 증여·매매면 어떻게 보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나 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의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상속한 농지나 임야의 등기부에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적힌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실상 상속했지만 등기부상 증여나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는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10,455
국외 상속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국내 거주 상속인이 받아 국내로 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은 경우가 전제다.
10,456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10,45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8
직계존비속 간 차용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입증된 차용 부채는 출처로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9
특수관계인이 이사인 공익사업도 비과세되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출연한 재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이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진 공익사업은 법정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0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합산·공제하나?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그 증여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1
농지 상속공제의 합산 한도는 얼마인가? 농지등 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 공제와 합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상속공제액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물었다. 농지 등 상속공제액은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합산 대상에는 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2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6개월 내 작성한 감정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3
증여로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가 취득시기이다.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과 대금 완납이 기준이 된다.
10,464
증여채무 이행 등기에 상속·증여세가 모두 붙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비상속인에게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고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10,465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은 당연히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6
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월 회비와 찬조금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한 회비는 과세되지만 정기적인 일정 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7
우회양도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통한 재산의 우회양도에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8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9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0,469
처분재산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채무 부담액이 100분의 20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0
기업공개 예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상장 전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는 공모주식 인수가액 결정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결정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1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환원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증여·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2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 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80, 1993.02.10.을 제시한다.
10,473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로 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10,474
피상속인의 차입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해당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5
주당 순자산가액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산식에서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 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이 계산방법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6
연부연납 신청의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하는 자가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부연납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연부연납신청의 허가 여부를 언제 통지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 허가 여부도 알려야 한다.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7
공동출자 지분의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붙나?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양수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할 때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9
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 읍 ・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구・ 읍 ・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거리,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0
상속 선박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기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1
상속 전 6개월 이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보다 6개월 이전에 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10,482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으로 추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이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과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미만이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3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종교 ・ 자선 ・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규정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수증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4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 시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고 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5
지분율이 그대로인 감자도 증여로 보나?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전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는 감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자 전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6
상속세 신고기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 날로 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의 지위별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유언집행자·관리인은 취직한 날부터 기산한다. 물납 신청 재산도 신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7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10,488
상속세 미납기간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 계산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납기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이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결정·경정 시 종기는 납세고지일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9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아버지가 아들의 세금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아들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10,490
명의신탁 해제와 자산 명의변경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제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명의변경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자산 명의변경은 소관 등기소에 문의한다. 명의신탁 해제에 관해서는 재삼46014-1842의 내용을 제시했다.
10,491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2
공익법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등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이 납세의무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3
이혼 재산분할 취득액은 언제 증여가 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1천2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 등을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494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당하기로하는 때에는 증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작성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95
명의자에게 과세한 주식은 상속세에 합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비상장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상속세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비상장주식이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6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신청 및 통지 방법을 물었다.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때 신청서를 함께 내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 시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알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7
위헌결정 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 후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1992.12.24.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0,498
신축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했고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것이 시가 인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9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가액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10,500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후 갱정결정을 할 수 있나?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사건이 아닌 상속세에 대하여 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갱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이 회답은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