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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납기간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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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기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이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 계산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납기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이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결정·경정 시 종기는 납세고지일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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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42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상속세 미납기간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84)
- 원 제목
-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