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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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한 회비는 과세되지만 정기적인 일정 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월 회비와 찬조금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한 회비는 과세되지만 정기적인 일정 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단체가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한다.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는 회비와 소속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받는 회비가 있다.

질의요지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회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특정단체가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속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2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59)
원 제목
회원들에게 월 회비 및 찬조금 등을 수입원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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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