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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2006.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친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종조부 사망 뒤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접수일에 상속인의 증여로 본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9
특별조치법에 따라 친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종조부 사망 뒤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접수일에 상속인의 증여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105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80, 1993.02.10.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