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2006.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친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종조부 사망 뒤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접수일에 상속인의 증여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9

특별조치법에 따라 친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종조부 사망 뒤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접수일에 상속인의 증여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105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80, 1993.02.10.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