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농지의 등기원인이 증여·매매면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농지의 등기원인이 증여·매매면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실상 상속했지만 등기부상 증여나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상속한 농지나 임야의 등기부에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적힌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실상 상속했지만 등기부상 증여나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는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나 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에는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된 경우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로 취득한 경우도 함께 구분된다.

질의요지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나 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의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나 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의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생존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의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나 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된 경우의 의미.

회답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나 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생전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99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상속 농지의 등기원인이 증여·매매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20)
원 제목
농지 등을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증여 등에 의한 취득으로 기재된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