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은 당연히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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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은 당연히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관계에 관한 사실은 소관세무관서장이 조사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동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이 해당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61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은 당연히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63)
원 제목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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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