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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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후순위 상속인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한 동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동 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3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60)
원 제목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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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