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환지 중인 상속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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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 중인 상속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예정지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따라 산정한다.

상속토지 중 환지예정지가 있을 때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따라 산정한다. 면적 증감분의 미정산금액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토지 중 환지가 진행 중인 환지예정지가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환지면적과 환지권리면적의 증감분에 미정산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환지된 면적이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증감부분에 대하여 미정산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함

본문(원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환지된 면적이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그 증감부분에 대하여 미정산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 중 환지예정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환지된 면적이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그 증감부분에 대하여 미정산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6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환지 중인 상속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75)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중 환지중인 토지가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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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