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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이사인 공익사업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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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관계자가 이사이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진 공익사업은 법정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출연한 재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이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진 공익사업은 법정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이거나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우다.
질의요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함)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거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이거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재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인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법정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도 법정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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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21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특수관계인이 이사인 공익사업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69)
- 원 제목
- 공익사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