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 취득액은 언제 증여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혼연수에 1천2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 등을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1천2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 등을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476, 1992.12.29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재산22601-476, 1992.1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476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4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97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 취득액은 언제 증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97)
- 원 제목
-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