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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합산·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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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그 증여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그 증여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때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사망전에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합니다.
2. 일반적으로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재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사망 전에 재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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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24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합산·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72)
- 원 제목
-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의 범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