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의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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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신청의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 허가 여부도 알려야 한다.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연부연납신청의 허가 여부를 언제 통지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 허가 여부도 알려야 한다.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자가 신고서 제출 시 연부연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하는 자가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부연납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합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하는 자가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부연납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언제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가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연부연납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90 (<time datetime="1993-07-22">1993.07.22</time> 회신), "연부연납 신청의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55)
원 제목
연부연납허가 통지가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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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