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재산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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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분재산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처분금액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채무 부담액이 100분의 20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등에 산입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이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범위

회답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5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처분재산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62)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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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