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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신청 및 통지 방법을 물었다.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때 신청서를 함께 내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 시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알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의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연부연납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신청 및 결정통지 방법.
회답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연부연납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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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0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78)
- 원 제목
- 연부연납 신청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