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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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임의 작성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거래금액이 기재된 경우이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당하기로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거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처리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4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80)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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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