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임의 작성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거래금액이 기재된 경우이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당하기로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거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처리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4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4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80)
- 원 제목
- 증여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