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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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평가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비상장주식은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세 의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방법과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

회답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4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음수이면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73)
원 제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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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