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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 지분의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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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할 때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양수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할 때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양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증여세 과세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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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91 (<time datetime="1993-07-22">1993.07.22</time> 회신), "공동출자 지분의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56)
- 원 제목
- 공동 출자자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시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