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제와 자산 명의변경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해제와 자산 명의변경은 어디에 문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 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자산 명의변경은 소관 등기소에 문의한다.

명의신탁 해제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명의변경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자산 명의변경은 소관 등기소에 문의한다. 명의신탁 해제에 관해서는 재삼46014-1842의 내용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 신탁 해제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46014-1842, 1993.07.01) 내용을 참조하사기 바라며

2. 등기을 요하는 자산의 명의 변경은 등기소 소관이니 소관등기소에 문의.

붙임 :

※ 재삼46014-1842, 1993.07.01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해제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명의변경에 관한 처리 여부.

회답

1. 명의신탁 해제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1842, 1993.07.01)을 참조한다.

2.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명의변경은 등기소 소관이므로 소관 등기소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84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로 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4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회신), "명의신탁 해제와 자산 명의변경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03)
원 제목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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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