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수증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재산이 출연되었다. 수증자가 해당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교 ・ 자선 ・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규정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규정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상기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라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규정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수증자가 위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71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87)
원 제목
공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