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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5.05.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5.29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역, 만18세 이상, 취득일부터 소급한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05.29 · 역사 자료 · 재삼46014-1295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역, 만18세 이상, 취득일부터 소급한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7.21 · 역사 자료 · 재삼46014-2069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거리,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따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2.10 · 역사 자료 · 재삼46070-282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 범위와 만 18세 이상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