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 시 제외된다.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 시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고 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인정한 사실을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하는 기한까지 동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출연재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따라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을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제외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41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83)
원 제목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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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