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 시 제외된다.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 시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고 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인정한 사실을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하는 기한까지 동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출연재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따라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을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41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83)
- 원 제목
-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