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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와 개인주주 자녀는 특수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에 출자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라는 관계만으로는 동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라는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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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5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자녀는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74)
- 원 제목
-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자녀인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