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거리,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따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 읍 ・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구・ 읍 ・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따라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 시·구·읍·면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다.

2. 다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 요건에 해당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69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94)
원 제목
자경농민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