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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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54/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651 보세공장 물품의 내수 전환 시 언제 과세되나?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한 원료를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바꿀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52 니들펀칭 부직포는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가?
Needle Punched 부직포는 승용차의 내장재로서 뿐만 아니라 “깔개”로서 범용성을 갖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니들펀칭 부직포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물었다. 해당 부직포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승용차 내장재뿐 아니라 깔개로도 범용성을 가질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7,653 수정된 토지등급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시장・군수가 당해 토지의 등급을 설정한후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경우에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는 수정된 토지등급의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목·품위·정황 변화로 수정한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정된 토지등급은 그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세무서장에게 변동사실을 통지하여 직접 확인 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4 기업용 공기청정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유사한 기기로서 가정 외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기청정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기계실이나 전산실의 용도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용도에 맞춰 주문제작한 공기청정기가 가정형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통상 가정용과 달리 기계실이나 전산실 용도에 맞춘 제품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정 밖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며 최종 판단은 현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55 국민주 교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국민주 교환증이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하여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권교환증이 없더라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승인에 관한 증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불소지신고와 관련된 국민주 교환증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 교환증은 임치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가 아닌 사실 증명서류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치할 목적물이 없고 교환증 없이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다.

7,656 특정 금융자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2년 7월 3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 설립을 위해 수입된 예금과 취득한 주식의 명의인을 조사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출자 완료 조건을 충족하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로 삼지 않는다. 1982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자산이며 주식은 1983년 6월 30일까지 출자를 마쳐야 한다.

7,657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거래 후 작성되는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해당 장려금의 계산 등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임으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에 따라 작성한 지급정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장려금 계산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7,658 과세 반출된 카쿨라를 장착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 물품인 기타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 부품을 차량에 장착하거나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밖에서 기타 연결 부품으로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착과 판매는 특별소비세상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7,659 과세물품을 그대로 반출해도 미납세 절차가 필요한가?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물품을 구입한 뒤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다. 이를 원료로 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면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60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는 스키장 입장료인가?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에서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특별소비세법상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61 모발 갈라짐 방지 제품은 특수화장품인가?
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모발 갈라짐을 방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의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갈라짐을 막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수화장품인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특수화장품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62 독립 운영되는 각 영업부문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백화점, 쇼핑센터 내부의 각 영업부문의 실제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체로 보아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소매업 중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각 영업부문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별도 경영권을 가진 영업부문은 종합소매업이 아니라 개별 사업체로 본다.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소매업 중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7,663 떼어내는 안면 화장품은 훼이스팩인가?
안면 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에 제거함으로서 세정효과를 주는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 (face pack)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면에 바른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제거하는 세정용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에 해당한다. 안면 피부에 도포한 뒤 일정 시간 후 제거해 세정효과를 주는 제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7,664 리스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작성할 때 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리스회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리스회사 간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5 비과세 자산 양도에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받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산 양도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공제되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27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7,666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의 범위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함.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석유제품 중 명목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연제나 첨가제 등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연료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7 과세 최저한 물품은 어떤 가격으로 판정하나?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수관계나 특약관계에서 통상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68 골프연습기는 과세되는 골프클럽인가?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 TRAIN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트레이너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따른 물품 분류다.

7,669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를 전제로 한다.

7,670 은행의 대지급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지급보증거래약정에 의하여 지급 보증한 은행이 대지급을 하는 경우 동대지급에 따른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한 은행이 대지급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지급에 따른 별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71 병합 신주권의 인지세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3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합되는 신주권의 인지세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에는 3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2 저동력 모타를 단 싸이클보트는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청의 갑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673 벌꿀을 넣은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 별표1의 물품 분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74 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상환계획을 바꾸면서 새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의 인지세를 묻는다.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결제방법·거래기간 등을 바꾸는 문서는 권리 변경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5 주류와 음식물을 팔지 않는 무도장도 과세되나?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순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의 조건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7,676 토지 보상 매도증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를 순천시에 양도할 때 매도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된다. 매도증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토지양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7,677 밍크코트를 면세허가 품목에 추가할 수 있나?
세제에 관한 것으로 재무부와 협의할 사항임. 다만, 모피제품은 고가, 고세율 물품임으로 국내유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밍크코트를 면세허가 품목에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모피제품이 고가·고세율 물품이라는 점에서 국내유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7,678 싱크대와 조리대는 특별소비세 과세 가구인가?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과세물품인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 싱크대·조리대·가스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이들 주방용 가구는 과세물품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가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79 과세물품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할 수 있나?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80 TV·VTR 복합제품은 수출면세 대상인가?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 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색TV와 VTR 복합제품이 면세쿠폰에 의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색TV로 형식승인됐더라도 해당 수출면세 대상이 아니다. 두 기기가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시행령에 게기한 천연색TV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81 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단체장(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조합 날인 문서이며 원문이 인용한 비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2 온장·냉장 겸용 쇼케이스는 과세물품인가?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장고와 냉장고를 겸한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온장고인지 비과세 냉장고인지 판정한다.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할 수 없다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83 모를 포함한 펠트사 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장관과 민원인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684 볏짚 가공 방식에 따라 업태가 어떻게 분류되나?
볏짚을 단순히 선별・정리・절단하여 포장・출하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에 분류되나, 특정용도에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게 절단・분쇄함으로써 볏짚이라 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환시켜 압축・포장・출하한 경우는 고공품제조업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의 선별·절단·분쇄 등 가공 방식에 따른 업태 분류를 물었다. 단순 선별·정리·절단 후 포장·출하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볏짚이라 할 수 없는 상태로 작게 절단·분쇄해 압축·포장·출하하면 고공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7,685 제3자 판결만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
기타행정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판례를 근거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7,686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융단의 범위는 무엇인가?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융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제품융단의 범위를 묻는다. 모제품융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판정 기준은 제품의 표면섬유가 모를 함유하는 정도이다.

7,687 해산간주된 회사는 계속할 수 있나?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해서는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 제484호:1987.08.13)을 참조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간주된 회사가 상법상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회답은 해산간주된 회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대법원 등기 제484호인 등기사무처리지침이다.

7,688 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 통수별 인지세 납부와 계약당사자의 부담 관계를 물었다. 작성 통수마다 납부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가 정한다. 한 부만 작성해도 상대방 확인 사본이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면 그 사본도 과세대상이다.

7,689 추가협약서는 별도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나?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경과 후 새로이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하여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추가공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후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새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한 추가협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시멘트 40,000톤의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한다.

7,690 공병보증금을 거래선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도매업체에서 공병보증금을 수령 및 반환할 경우 거래선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체가 공병보증금을 수령하고 반환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병보증금은 거래선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도매업체가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691 집진장치 없는 음이온방출기는 과세대상인가?
“음이온방출기”가 음이온만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 장치가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진장치가 없는 음이온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음이온만 방출하고 집진장치가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7,692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는가?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일부터 6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납부를 확인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7,693 법인 해산 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한 경우 탁주 등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산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종결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7,694 제조허가받은 인삼죽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죽”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묽은 미음 상태로서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 - 수삼 7%, 미분 10%, 땅콩 4%등)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허가를 받은 인삼죽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의 인삼죽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묽은 미음 상태이고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인 제품이다.

7,695 운반 중 파손돼 환입한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는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운반 중 파손되어 환입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운반 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96 교재용 비디오 데이터 레코더는 면세되나?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면 면세되지만 사진기·촬영기 면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연구·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97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합성음료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차믹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차믹스는 합성음료인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7,698 카시미어 등 동물의 털도 과세되는 모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에서의 모라 함은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말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시마아·카멜·모헤아·알파카·앙고라 등이 특별소비세상 모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의 모는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뜻한다. 판단 기준으로 동물의 종류 외에 다른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7,699 근로복지공사 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 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0 어린이용 건반식 전자완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반식 전자완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전자올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주로 어린이 완구용이면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의 기능과 제작 목적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