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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41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석유제품 중 명목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석유제품 중 명목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연제나 첨가제 등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연료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5.12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2조 제2항: 제22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ㆍ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5.12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벌칙’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12 (<time datetime="1988-03-11">1988.03.11</time> 회신),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21)
원 제목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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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