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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가공 방식에 따라 업태가 어떻게 분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선별·정리·절단 후 포장·출하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볏짚의 선별·절단·분쇄 등 가공 방식에 따른 업태 분류를 물었다. 단순 선별·정리·절단 후 포장·출하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볏짚이라 할 수 없는 상태로 작게 절단·분쇄해 압축·포장·출하하면 고공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볏짚을 단순히 선별·정리·절단해 포장·출하하거나 특정 용도에만 쓰도록 작게 절단·분쇄해 압축·포장·출하한다.
질의요지
볏짚을 단순히 선별・정리・절단하여 포장・출하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에 분류되나, 특정용도에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게 절단・분쇄함으로써 볏짚이라 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환시켜 압축・포장・출하한 경우는 고공품제조업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통기10811-168, 1988.01.22)
정제 정리
질의
볏짚의 가공 방법에 따른 업태 분류.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 통기10811-168, 1988.0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통기10811-168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23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2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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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 (<time datetime="1988-01-27">1988.01.27</time> 회신), "볏짚 가공 방식에 따라 업태가 어떻게 분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57)
- 원 제목
- 볏짚의 가공 방법에 따른 업태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