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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작성 통수마다 납부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가 정한다.

계약서 작성 통수별 인지세 납부와 계약당사자의 부담 관계를 물었다. 작성 통수마다 납부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가 정한다. 한 부만 작성해도 상대방 확인 사본이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면 그 사본도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문서를 보관하는 상황이다. 계약서 한 부만 작성하고 일방이 상대방 확인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에는 작성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문서의 작성통수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또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간 결정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의 작성 통수별 인지세 납부와 계약당사자 사이의 부담 방법.

회답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는 작성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며, 작성 통수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있으므로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다만 계약서를 한 부만 작성하고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9 (<time datetime="1988-01-18">1988.01.18</time> 회신), "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85)
원 제목
인지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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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