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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용 비디오 데이터 레코더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71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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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재용 비디오 데이터 레코더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면 면세되지만 사진기·촬영기 면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면 면세되지만 사진기·촬영기 면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연구·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중 관세에 관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관세청이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이송하였다.

질의요지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면제는 사진기와 촬영기만 해당되는 경우므로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면제는 사진기와 촬영기만 해당되는 경우므로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문 “가”의 관세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서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귀문의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면제는 사진기와 촬영기만 해당되는 경우므로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문 “가”의 관세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서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이송하였음.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714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교재용 비디오 데이터 레코더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42)
원 제목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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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