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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동력 모타를 단 싸이클보트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363회신일 1988.03.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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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동력 모타를 단 싸이클보트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2

귀청의 갑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청의 갑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본문(원문)

본건 귀청 "갑설"에 의함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청의 갑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63 (1988.03.02 회신), "저동력 모타를 단 싸이클보트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18)
원 제목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