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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128회신일 1988.02.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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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11

해당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128 (1988.02.11 회신), "과세물품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19)
원 제목
과세물품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