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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반출된 카쿨라를 장착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9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반출된 카쿨라를 장착하면 다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장 밖에서 기타 연결 부품으로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 부품을 차량에 장착하거나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밖에서 기타 연결 부품으로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착과 판매는 특별소비세상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와 증발기를 제조장 밖에서 연결 부품으로 승용차에 부착한다. 또는 해당 부품을 소매점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 물품인 기타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 물품인 기타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 부품을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 물품인 기타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93 (<time datetime="1988-04-09">1988.04.09</time> 회신), "과세 반출된 카쿨라를 장착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25)
원 제목
과세반출된 카쿨라를 승용차에 장착해주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