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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VTR 복합제품은 수출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2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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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TV·VTR 복합제품은 수출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천연색TV로 형식승인됐더라도 해당 수출면세 대상이 아니다.

천연색TV와 VTR 복합제품이 면세쿠폰에 의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색TV로 형식승인됐더라도 해당 수출면세 대상이 아니다. 두 기기가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시행령에 게기한 천연색TV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이 천연색TV로 형식승인되었다.

질의요지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 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 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한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이 면세쿠폰에 의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한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27 (<time datetime="1988-02-06">1988.02.06</time> 회신), "TV·VTR 복합제품은 수출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15)
원 제목
천연색TV와 VTR복합제품이 면세쿠폰에 의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